정읍시가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을 ㏊당 최대 200만원 지급한다.

신청 희망 농가는 오는 5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2017년부터 2023년 중 최소 1회 벼를 재배한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나,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논타작물 재배 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다.

농가당 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상이며, 지원단가는 일반작물·녹비작물·휴경은 ha당 200만원, 하계조사료는 ha당 100만원이다. 

다만, ‘전략작물직불제’에서 지원하는 두류·가루쌀이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배추·고추·대파·마늘·양파·감자·무·고구마·생강은 신청품목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논타작물 재배를 통해 쌀 과잉 공급 방지와 쌀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해당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희망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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