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월 1일부터 13일까지 설 명절 전후 13일간 ‘청렴 주의보’ 발령 기간으로 정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청렴 주의보는 명절 전후 및 선거철과 같은 부패 취약 시기 전후에 발령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공직사회 자정 노력의 하나이다.

주요 내용은 설 명절 기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 등과의 식사를 포함한 대면 업무협의 제한, 설 명절에 편승한 대민행정 지연 및 방치 금지, 복무 기강 확립 및 선거 중립 의무 준수 등이다.

군산시는 이 밖에 공직자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청탁금지법 선물 수수 자가 진단표’를 내부 업무망에 게시하는 한편 4개 반 15명으로 특별 감찰반을 편성해 취약 시기에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선제적 예방 감찰 및 강도 높은 부패 방지 노력을 하겠다”라며 “군산시의 자정 노력에 시민사회도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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