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아파트 벽을 들이받은 현직 경찰관에게 중징계 처벌이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A경위(40대)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경위는 지난 달 10일 오전 12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인근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로 드러났다.
A경위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 근무를 하다 최근 일선서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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