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만 5000원 줄어들 전망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내지 완화한 덕분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되며,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지역가입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 9000원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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