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금액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등 군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을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주민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등 24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하다. 또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올해는 보험항목을 24개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다. 지난해 비해 6개 항목이 늘었다.

고창군은 지난해 보험금 지급 건은 총 35건으로 농기계 사고사망 4건,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는 3건, 익사사고사망 1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건, 감염병사망 26건으로 총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생활의 조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창군민은 관련 증빙 자료(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등)를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1577-5939)에 문의 및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제29조에 의거 3년간 미 행사 시 소멸된다.

/고창=신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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