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에서 패싸움을 벌였던 폭력조직원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박정련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범인 B씨(30대)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 전주시의 한 골목에서 패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주 조직원은 군산 조직원이 자신을 아는 척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현장에 있던 A씨는 “너희 선배 아니면 때려 버려라"라며 싸움을 부추겼다. A씨 등 전주 조직원 10여 명은 군산 조직원 등 2명을 둘러쌌다.

이때 현장에서 도망친 군산 조직원은 조직 내 상급자에게 "형님 저 전주 애들한테 몰매 맞았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조직원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조직원 8명을 소집, 전주로 이동했다. B씨는 친구 C씨에게 "술집에서 우리 애들(조직원) 폭행한 애들 잡아 놓으라"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에 전주 조직원 10여 명도 군산 조직원들이 올 때까지 대기했다. 

두 조직이 서로 대치하고 있던 과정에서 C씨는 "2대 2로 싸워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들은 전주시의 한 골목길로 자리를 옮긴 후, 군산 조직원 한 명이 A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서로 뒤엉키는 싸움이 시작됐다. 

검찰은 폭행을 저지른 전주·군산 폭력조직원 20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했지만 A씨 등 3명은 추가 범행으로 인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선고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조직폭력배나 연관자들 사이에 다소 우발적인 충돌이 확산돼 싸움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