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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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됐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또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의 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으로 기존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대상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부 가능하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되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도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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