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검찰이 직위상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의 심리로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순정축협 A조합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A조합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결심까지 진행됐다. 이에 검찰은 고 조합장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조합장의 직위를 남용해 근로자와 피해자들에게 상습폭행한 점과 신발을 벗어 신체를 때리고 피해자들이 원치 않음에도 접근을 시도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조합장은 최후변론를 통해 "조합원과 100명 직원을 위해 내가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남은 한 달만이라도 시간을 달라"면서 "5년간 조합장직을 수행한 만큼 잘 마무리 하겠다.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고 조합장에 대한 선고는 4월 2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한편 A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위협,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해 9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축협직원을 손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고는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라는 등 말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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