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를 사용해 상가 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재산과 인명 피해를 경감시킨 송병주(·62)를 올해 두 번째 수혜자로 선정하고 소화기를 전달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란 참여형 화재예방 대책으로 주택 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송병주씨는 지난 52148분께 발생한 수군 장계면 상가에서 난로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변 상가 주민으로서 자신의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조기 진화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병우 예방안전팀장은화재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모든 주택에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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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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