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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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에게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등록된 규제 사안을 공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2024년 등록규제를 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3일 밝혔다.

등록규제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규칙 등으로 불가피하게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의미한다. 공표를 통해 도민들에게 규제 현황을 알리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받는 데 의의가 있다.

올해 공표된 등록규제는 총 220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상위법 위임사항 점검 및 2023년 조례 제·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영조물 운영·관리 조례 등 30여 건(▲사용제한 ▲이용자 준수사항 ▲변상책임 등)의 경우 시설물 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제한으로 규제 관리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돼 등록규제 목록에서 제외됐다.

등록규제는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등록규제 현황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세창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민, 기업인 등 누구나 전북자치도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며 "민생,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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