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주택가나 골목길 등에서 불법 밤ㅁ샘 주차를 일삼고 있는 일부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돌입했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이다.

군산시는 이번에 단속한 관내 차량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외 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이첩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상습적인 밤샘 주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산북동, 구암동 일원, 미장동 택지지구 일원, 예술의 전당 일원, 근대역사박물관 공영주차장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신남철 군산시 교통행정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나 전세버스가 늘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라며, “이번 계기로 외항에 마련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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