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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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청소년들의 악의적인 행위로 술을 판매한 증거가 입증되면 소상공인의 처벌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도내 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이달부터 심리기준을 완화·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심판 심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취소기준을 신설하는 등 도내 소상공인의 권익구제와 민생안정을 도모하도록 의결했다.

그간 청소년 주류판매 적발 시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 처분(1차 적발 2개월)이 폐업에 이를 만큼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부담이라는 도내 여론이 있었고, 정부차원의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에 발맞춰 민생경제안정 등 선제적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완화 전에는 청소년에 주류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예외없이 1차 위반할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참작사유가 인정되면 개정법령 시행 전까지 영업정지 7일, 시행 후에는 참작사유에 따라 1/2감경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거나,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로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심리기준 완화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류 판매 시 신분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과 객관적인 입증인만큼 종업원 교육과 CCTV 정비를 철저히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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