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비상진료체계 점검으로 전북대학교병원을 찾은 가운데 병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비상진료체계 점검으로 전북대학교병원을 찾은 가운데 병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전북대병원을 찾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실제 전북대학교병원은 이달 신규 임용한 인원을 포함해 인턴 53명, 레지던트 154명 등 총 206명의 전공의가 소속돼있지만, 대다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이날 조 장관은 의료진을 만나 격려하고 복지부가 마련한 비상진료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했으며, 1시간가량 병원을 돌며 의료진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현장점검을 마치고 나온 조 장관은 “병원장께서는 감염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책, 진료부원장께서는 간호 지원 인력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하달, 공공부원장께서는 군의관과 공보의의 빠른 현장 지원을 요청하셨다”며 “해당 사안을 잘 인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수고해주시는 의료진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국민께서 필수의료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사들도 응급환자에 대한 약물투여와 심폐소생술 등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환자 문진이나 회진 시 입원환자에 대한 상태파악과 보고 등을 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사태 장기화를 대비하고 간호사들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진료 지원 행위 영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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