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과 법인 등 50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대상 통지문을 발송하고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햇다고 8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명단공개 대상자 1차 심의를 거친 개인 32명과 법인 18개 업체이다. 총 체납액은 28억원에 이른다.

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9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명단공개 재심의를 거쳐 최종명단은 11월 20일경 전북자치도 관보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황석순 징수과장은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은닉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 등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체납세 감소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김종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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