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023년도 조례입법평가 실시 결과, 조례 20건에 대한 후속조치(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15건, 통·폐합 3건)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시행된 후, 전북자치도의회는 제정된지 3년이 지난 조례 중 20개의 심층분석 대상조례를 선정했으며, 입법정책담당관 자체평가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을 병행해 조례 입법평가를 완료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조례 심층분석, 도 실무부서 의견수렴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일부개정 15건, 전부개정 2건, 유사 조례 통폐합 3건에 대한 ‘조례 제·개정 및 통폐합 권고안’을 3월 중에 상임위원회에 송부, 상반기에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심층분석 대상조례 20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심층분석 대상 조례를 40건으로 확대 추진하여, 도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실효성,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종합적인 조례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으로 전북자치도의회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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