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문신 업계와 의료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92년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규정돼 의료인 외에는 시술할 수 없다.

타투라는 상호를 내걸고 성업 중인 곳도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불법 시술장’에 속하며, 비의료인이 해당 시술을 할 경우 과징금·영업정지·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현재 문신 수요 증가와 사회적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최근 4년(2020~2023년)간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이는 복지부가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고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해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신사들은 ‘문신사 합법화’에 대한 현실화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기대감을 내비쳤다.

명주성 대한문신사중앙회 전주지부 원장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도 두피 문신, 눈썹 문신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이미 대중화가 된 지 오래다”며 “이번 기회로 국가시험과 교육제도 마련을 통해 문신사업계에 대한 체계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기대했다.

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문신사 김채윤(31)씨도 “외상으로 생긴 상처에 타투를 새김으로서 콤플렉스를 해결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현재 문신은 예전의 이미지와 다르다”며 “독일과 미국 같은 해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신이 불법 행위라는 것에 이해할 수 없는 반응도 보이고 있어 불법에 갇혀 있는 문신이 이제는 현실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다.

전문성이 없는 비의료인이 시술 하게 되면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체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재연 전북의사회 부회장은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안전성을 침해한다”며 “이러한 방식은 신체에 위험을 수반하고 피시술자뿐 만 아니라 공중위생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용역은 복지부가 오는 11월까지 최종 연구 보고서 작성 후 이를 바탕으로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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