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올해  47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171대, 화물차 130대로 승용은 최대 1350만원, 화물은 최대 1800만원씩 차등 지원한다.

이외에도 택시에는 250만원,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액(이하 국비)의 30% 추가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는 승용차의 경우 국비 20%를, 화물차의 경우 30%를 추가 보조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상반기 175대, 하반기 117대 내에서 신청받으며,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하여 남원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를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수입사(대리점)를 통해 구매 지원 신청 서류를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5년간 차량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미준수 시에는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을 적용해 보조금이 환수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누리집(www.namwo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남원시 환경과(☎063-620-69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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