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선거구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18일 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선택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계가 조정된 선거구는 전주시갑·병, 익산시갑·을이다.

또 기존의 군산시,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는 군산·김제·부안갑, 군산·김제·부안을, 남원·장수·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 선거구로 각각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이 선거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는 지역을 선택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는 신고 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등록 무효 처리된다.

선거 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원 수의 2배 범위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 선임할 수 있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횟수는 전체 8회로 동일하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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