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재 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정모(25)씨는 최근 개강을 맞아 인터넷업체를 통해 일본에서 노트북을 직구(직접 구매)했다. 하지만 개강은 다가오는데 노트북 배송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소식을 들은 정씨는 황급히 해당 노트북보다 성능이 좋은 다른 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했다. 이후 오랜 시간 지나 해외 직구 제품을 받은 그는 사용할 일이 없게 되자 개봉하지 않고 중고로 판매해 수익을 챙겼다.

직장인 이모(31)씨도 미국 유명 전자기기 회사에서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휴대폰을 해외  직구를 했다. 하지만 휴대폰 사용이 취업 준비에 방해가 된다고 느껴 결국 고민 끝에 해외직구 휴대폰을 곧바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했다.

1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외에서 직구한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1년 내로 사용·보관하다 되파는 것은 불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기기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했었다.

이후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22년 제품 반납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해 자유롭게 재판매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하지만 전주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전파법 시행령 재개정 후 최근 2년(2022~2023년)간 도내 중고거래 사이트를 단속한 결과 총 44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같은 기간 전파사용료 체납, 정기검사미필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법 위반사항이 83건 적발된 가운데 무려 53%(44건)가 이같이 해외 직구로 인한 전자기기 재판매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날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해외직구 휴대폰’, ‘해외직구 노트북’ 등을 검색해보니 수십 개의 판매글이 쏟아졌다.

모두 최초 구매한 지 1년이 채 넘지 않은 전자기기였으며, 대부분 판매자가 해당 행위가 전파법에 위반되는 불법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전자기기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기기 특성상 전자파·폭발 위험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돼 있어 판매자들에게 제품 판매 시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다.

신재성 전주전파관리소장은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은 전자기기는 전자파로 인한 인체의 해로움과 예상치 못한 폭발로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판매자들은 제품 판매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파법 위반으로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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