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자치도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근무자를 일컫는 '초단기 시간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일명 '쪼개기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본보가 국가통계포털 KOSIS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2020~2023년)간 도내 단기 시간 근로자는 연평균 10.3% 증가했다.

초단기 시간 근로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만 9000명, 2021년 9만 3000명, 2022년 10만 8000명, 2023년 11만 2000명이다. 순서대로 각각 전월보다 18%, 16%, 4% 씩 늘어났으며 지난 2022년부터 10만 명대를 돌파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증가율이 더 확대됐다. 올해 1월에는 지난해보다 22%가 오른 13만 7000명으로 불어났고 지난달(15만 5000명)에는 전월보다 13% 올라 15만 명대로 진입했다.

주 15시간 미만의 근무자들이 5년 새 96%가량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휴일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초단기 시간 취업자는 적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체가 쪼개기 고용을 필요로 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생 A씨(22·여)는 “야간시간에 4시간씩 목·금·토(3일) 일해서 12만 원 받았었는데 집과 멀어서 가끔 택시 타면 남는 돈이 별로 없더라”며 “장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올라와 있는 공고를 보면 죄다 파트타임을 구해 어쩔 수 없다”고 푸념했다.

반면 고용주들은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쪼개기 고용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만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일반 근로자의 취급을 받게 돼 퇴직금, 주휴수당은 물론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해서 주머니에서 나가는 시급이 만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B씨는 "다른 시간대에는 혼자 해도 시간이 널널한데 인근에 회사가 있어서 그런지 점심시간에는 감당이 안 된다"며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풀타임으로 쓰게 되면 손해가 만만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급뿐만 아니라 이런 거 저런 거 다 챙겨야 한다. 점심시간 외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나가는 비용에 비해 노는 시간이 많아 비효율적"이라며 "2명을 채용해 평일 중 요일을 나눠 3시간씩만 일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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