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024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319일부터 4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각종 부담금,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 제세공과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의견수렴 대상 토지는 관내 총 144,141필지이며, 개별토지의 특성에 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 법인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할 수 있고, 의견제출은 방문, 팩스, 우편, 메일, 유선을 통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는 4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의견제출 된 필지는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을 이루는지 등 재조사를 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진안군은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할 시 상담 시기·방법을 군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345, 24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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