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주식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 등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직원 21명도 같은 혐의로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주식투자자 46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과 리딩방 가입비 명목 등으로  22여 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투자리딩사기는  SNS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해 채팅방에 초대한 뒤 투자전문가를 사칭하고, 채팅방의 다른 회원들이 실제 고수익을 벌고 있는 것처럼 대화하는 등 현혹해 투자금을 갈취하는 금융투자사기다.

이들도 '누적 수익률 400% 보장 및 수익률 미달시 환불 보장', '고수익 보장 스팩(SPAC)주 엄선 추천'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유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의 지시로 직원들이 투자금을 유치, 주식전문가를 사칭해 투자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전국 6곳에 영업지점을 두고 4~5개의 부서로 나누는 등 체계적인 조직을 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SNS 메신저 등 약 9만 건의 포렌식 분석과 압수수색을 통해 조직적인 범행을 밝혀냈다.

또 피고인들의 계좌 3년 간의 거래 이력을 분석해 신규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입비와 투자금을 기존회원에게 환불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기망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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