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1,955대의 차량에 대해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03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도 71일부터 12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하며, 부과 대상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내달 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는 만큼 기간 내 적극적으로 납부해 줄 것과 후납제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임실=홍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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