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마령면 소재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간담회가 실시됐다.

이번 간담회는진안 마령면 악취관리지역 지정()’12일부터 27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및 진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됨에 따라 악취방지법에 의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리를 마련했다.

진안군 환경과장, 도 생활환경팀장을 비롯한 업무 관련 담당자들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 사업장 대표 및 섬진강상류마령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악취 영향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악취배출 사업장 대표들은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악취방지법 등 환경 법규의 취지와 사업장의 악취 저감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악취관리지역 지정 시 부과되는 악취방지 조치 등의 의무 이행과 강화된 규제 기준 준수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섬진강상류마령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마령면 주민들은이미 40년간 악취로 고통을 받아와 사업장 측의 악취 저감 노력에 대해 구두 약속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어 법적 조치를 통한 악취 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사업장의 악취방지 조치를 위한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하나 그간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만큼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전북특별자치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협조하겠ek" 며 "해당 지역 축산 악취 저감으로 주민과 사업장의 갈등해소에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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