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5월 31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도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 압류를 진행하고, 가택수색 및 감치 신청 등 강력 징수를 추진한다.

또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 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지속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악의적 기피자 등에 대해 구치소 감치 등을 신청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강력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위기 상황 발생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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