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에서 운영됐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피해 교원의 보호와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도 심의한다. 

각 교육지원청은 위원회별로 교원·전문가·학부모·변호사·경찰 등으로 구성된 10~50명 규모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다.

전북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해석 및 쟁점사항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줓[간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의 업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업무경감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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