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수년간 다수의 남성들을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B씨 등 남성 5명으로부터 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들을 표적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피해 남성들과 교제한 뒤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피해 남성들이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 남성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고행위를 반복했다"며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 내지 징계권 행사의 적정을 저해하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중한 범죄라는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남성들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가 되지 않은 점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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