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제공= 무주군청 전경
무주군제공= 무주군청 전경

무주군이 지역 내 임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 사업(이하 임업직불제)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들의 기여를 보상하는 동시에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유지·증진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무주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임업직불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국·공유림, 법정제한림,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등 제외)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이다. 

올해부터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해진 가운데 ‘임업-in 통합 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신청하거나 산지 소재지를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 신정호 산림녹지과장은 “무주군에서 임업 활동을 하는 임업인은 모두 250여 명으로 직불금이 이들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무주군임업 발전을 촉진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해당 임업인들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업직불제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을 비롯한 무주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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