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이 28일 전주천·삼천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28일 전주천·삼천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주시의 전주천·삼천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을 중단하고 원상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가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하는 전주천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며 “하천의 모든 공사와 유지관리는 하천기본계획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시가 관리청과 협의하라는 환경부의 공문을 확대 해석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하천 유지·보수의 경우 관리청인 전북도와 협의가 이뤄져야 진행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하천법을 보면 1만㎡ 면적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위반 사항이 명확해지면 주민감사는 물론 고발까지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하천구조변경이나 제방을 높이는 것 등 공사에 관련된 것이다”며 “전주천 하도정비는 지난 1995년 석축 설치이후 30년간 쌓인 퇴적물을 준설한 것으로 하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공사이다”고 반박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방환경청이 지장수목 유지관리 차원의 준설로 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반려시킨 것이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전주시가 관리청이 돼 협의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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