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을 먹고 낳은 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사망케 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영아살해죄로 A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지난 1월 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B씨(27·여)가 출산한 남자아이(32주)를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 국내에서 정식 유통되지 않는 낙태약을 불법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B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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