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43)와 친모 B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남자아이(32주)를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 국내에서 정식 유통되지 않는 낙태약을 불법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아이를 낳은 B씨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며 집 밖으로 나갔고 15분 가량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19직원의 지시 전까지 30분가량 변기에서 태아를 방치했고, 결국 아이는 숨졌다.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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