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방향 마련을 위해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도서·웹 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 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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