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전북지역 통신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에는 단통법 폐지 예고 전에도 이미 5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었고 5세대 통신 가입자 수 증가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통신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즉, 소비자가 번호이동을 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약속받은 셈이다. 또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주 2회에서 매일 1회로 바뀐다.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데 앞서 관련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도내 업계의 반응은 시원찮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대리점 간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도내에서 10년 넘게 대리점을 운영해왔다는 A씨는 "단통법 폐지 예고 전에도 이미 50만 원은 몰래 지원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중·소형 업체들만 죽어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의 한 대리점 관계자 B씨는 “애초 영업이 잘되던 대형 대리점들은 기본 50만 원을 깔고 시작하는 셈”이라며 “그쪽은 암암리에 지원금을 추가로 더 얹어줘도 문제가 없지만, 중소형의 경우 매출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더 주지 못하게 된다”고 푸념했다.

이어 “앞으로는 철저하게 잘되는 곳만 잘되고 안되는 곳은 절대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알뜰폰 업계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대리점 관계자 C씨는 “통신 3사 모두 3만 원대의 5G 요금제를 출시하려는 움직임 있다”며 “계속해서 저가의 요금제들이 나온다면 알뜰폰 업계와 큰 차이가 없어 그쪽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